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성근 녹취록 파문'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가능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야권·시민단체, 김명수 직권남용죄 혐의…법조계 "무리한 주장"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가운데 김명수(62·15기) 대법원장 관련 녹취록 공개와 거짓 해명에 대한 형사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죄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헌정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대법원장 거짓해명·탄핵방조"

헌재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탄희 의원 등으로부터 국회가 의결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일각에선 정치권으로부터 사법적 독립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법관의 퇴직을 막고 탄핵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공문에서까지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녹취록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변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장으로서는 거짓말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직권남용 혐의까지 있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같은 날 대법원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 역시 "공수처 첫 수사 대상이지만 본격 가동 전이라 대검찰청에 김 대법원장을 전격 고발한다"며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규탄했다.

◆ 법조계 "직권남용죄 혐의 적용 무리수"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론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징계 청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경우에만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 제출 당시인 지난해 5월 이미 견책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면직이 가능한 상태였다.

법조계는 우선 김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초동의 A변호사는 "직권남용죄 적용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해도 상사에게 조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형사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녹취록에서 나온) 김 대법원장의 국회 발언 부분도 국회 자체가 결국 정치 아닌가. '국회가 탄핵을 고려하고 있으니 우리 선에서 해결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우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도 "일반적인 공무원에 견줘보면 품위 유지 위반 정도는 되겠지만 형사 처벌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며 "임 판사 본인도 당시 면담 이후 스스로 (사의를)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김 대법원장의 강제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4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이탄희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2021.02.04 kilroy023@newspim.com

◆ 허위공문서·명예훼손 의견 분분…"처벌 힘들듯"vs"따져봐야"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던 B변호사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적시된 내용도 공무와 관련된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무엇보다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실에 의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녹취록에는 물론 명백하게 나와 있지만 녹취록을 틀기 전에 한 답변"이라며 "형법상 범죄로 의율하기는 의문"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무법인의 C변호사는 "허위성 여부는 주관적인 부분이라 수사를 해봐야 하고, 공문서 부분은 공무원이 공무로서 그 사람의 명의로 한 문서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요건만 되면 공문서가 되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풀이했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B변호사는 "대법원장이 탄핵 관련 발언은 기억상 착오라고 한 상황에서 그것이 임 부장판사의 지위나 사회적 신뢰, 명성에 금이 가게 했는지 의문"이라며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서 그 정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이 역시 허위성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며 "인식하고 있었느냐, 정말 기억하지 못하고 대답한 것이냐에 대해 수사를 해야만 정황 증거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따져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라고 대답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