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제조 유통…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1년 감형
법원 "각종 규제 회피로 죄질 좋지 않지만 실제 유해하지는 않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자 당국의 허가 없이 마스크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폐지 첫날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 마스크 5부제 폐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오늘부터 누구나 원하는 요일에 전국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세 이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인당 3장씩,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은 최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2020.06.01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국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마스크를 각종 규제를 회피해서 대량 생산 판매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생산한 마스크 자체가 보건상 유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대표 김모 씨와 관계사 B사 대표 박모 씨는 1심형과 같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A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B사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를 중국에서 수입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마스크를 제조하는 등 불법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당시 전염병 대유행상황이고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이용해 고가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발급했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시세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격 폭등은 판매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들 역시 이에 편승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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