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오는 12일부터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따라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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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른 책임보험가입 의무 대상 맹견 5종 [사진=영광군] 2021.02.05 ej7648@newspim.com |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해당된다. 동물등록과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출시 예정이다.
가입비용은 연간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상금은 사망·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의 경우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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