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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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2.05 gkje725@newspim.com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이용 흔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고대성 익산시열린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사실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