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금융위 심의 남아
초대형 IB 탄생 초읽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가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중단했던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무 인가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사업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평위는 지난달 29일 미래에셋대우가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신청안을 통과시켰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친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까지 마치면 발행어음업 인가 절차는 모두 마무리 된다.
[로고=미래에셋대우] |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일부 절차가 남았지만 이르면 2월 중으로 단기금융 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증권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발행어음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조사로 관련 심사가 2년 넘게 보류됐다. 하지만 당시 박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만 받으면서 이후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재개됐다.
외평위 심사가 무사히 통과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 진출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IMA는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발행어음과 함께 초대형IB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까지 발행어음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 전부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업계 최초로 지난해 영업이익 1조 시대를 개막한 만큼 단기금융업 인가가 나면 빠르게 사업 외연을 확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초대형 IB가 되면 자기자본 최대 2배의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발행어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비상장사 지분 매입 등의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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