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에서 형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징역 3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4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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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2021.02.04 lm8008@newspim.com |
경북 영주에 사는 60대 A씨는 자신과 2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여성의 오빠 B씨를 형으로 모시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
B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과수원 운영자금, 농협조합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5억1000만 원 가량을 C씨에게 빌려주었고 C씨가 일부 채무만 갚고 연락을 피한 것에 앙심을 품었다.
당시 당뇨병과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 실명과 오른쪽 발이 괴사해 걷기조차 어려운 B씨는 만성 신장병 5기까지 겹쳐 격일로 혈액투석까지 받게 되자 C씨와 그의 아내 D씨 중 한 명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C씨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오다 지난 2월 7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의 아파트에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들은 오후 9시 26분쯤 C씨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놀란 D씨가 화장실로 도망가자 A씨는 형 B씨에게서 건네받은 흉기를 휘둘러 D씨를 살해했다.
9시 40분쯤 귀가한 C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아내 D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관과 119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다.
이날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간 B씨는 아내에게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말을 반복하다 23분 뒤 안방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살인행위를 저지른 데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살인 범행은 B씨의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 주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서 B씨가 계획해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 전체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살인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