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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30억 무단 투자 청운학원…채용절차 어긴 강릉원주대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7:37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7:37

교육부, 강릉원주대·춘천교대··대전보건대 종합감사 결과 발표
청운학원, 유치원 이전 공사비 22억원 무단 사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 법인자금 30억원을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없이 무단으로 투자하고, 용도변경 허가 없이 유치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22여억원의 교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가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강릉원주대, 춘천교육대, 학교법인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사 A씨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사에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법인자금 30억원을 투자하고, 업무관련성 확인 및 운행일지 등 증빙 없이 법인회계에서 A씨 차량 주유비로 3000여만원을 집행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A씨는 본인의 차량 운전을 학교법인 직원에게 전담하게 하고, 법인회게에서 인건비 2억3000여만원을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A씨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법인 측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자금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청운학원 및 대전보건대는 교육부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대학 내 설치된 유치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 22여억원을 교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치원은 대학 부속 또는 부설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자 4명에 대해 경고를 통보했다.

학교 시설 보수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운학원은 입찰공고에서 규정한 것과는 다른 저가의 페인트를 B사로부터 납품받았지만, 구매대금은 애초 공고한 대로 집행해 2억60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학교기업이 부당하게 운영된 정황도 확인됐다. 청운학원 학교기업인 노인요양원은 소속 물리치료사 1명의 인력 배치기준 등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 9000여만원과 과징금 3억7000여만원을 대전시 등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릉원주대는 산학협력단 부설사업단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정황 등이 적발됐다. 동해안해양생물자원연구센터는 연구원의 자격 기준을 채용공고에 포함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해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를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고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지원자 2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음악교육지원센터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행정연구원의 자격요건으로 채용공고하고도 학사학위가 없는 센터장의 제자를 채용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관계자 2명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춘천교대는 발명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국 발명테마 연수 참여학생 총 25명의 실습경비 1억5000여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아 지출한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와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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