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5·18유공자법 개정으로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단체 간 이견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는 지난 2일 간담회를 열고 "가칭 '5·18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 임의단체가 중앙회를 사칭해 회원 동의서를 받고 보훈처를 방문해 5·18부상자회설립준비위회 접수를 시도했으나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월 3단체 중 부상자회도 같은날 자체적으로 설준위를 구성하고 보훈처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동의서 미제출로 접수가 거부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훈처는 서류 미비, 불법 유사 단체 등 이유로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들의 설준위 신청서 거부 사유를 밝혔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5·18구속부상자회 이사회는 2일 간담회를 열고 임의단체 등이 중앙회를 사칭해 회원 동의서를 받고 보훈처를 방문해 518부상자회설립준비위회 접수를 시도했으나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2021.02.03 ej7648@newspim.com |
5·18구속부상자회는 "임의단체를 내세워 5·18구속부상자회 에 대해 SNS, 언론 등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회원들을 기만하고 농락한 행위이다"며 "불법적으로 서명을 받고 지역신문에 회원들의 이름을 도용해 광고한 것과 관련 회원들에게 서명 철회 동의서를 받아 보훈처에 철회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임의단체 한 회원은 "신청서가 거부됐다는 5·18구속부상회의 발표는 거짓이다. 보훈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하고 받은 접수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단체가 보훈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주장과 관련, 사실확인을 위해 증빙자료를 요청했지만 임의단체 관계자는 내부사정상 외부유출은 안된다며 비공개 요청을 거듭 당부하며 보훈처에 접수한 '민원 접수증'을 보내왔다.
보훈처에 확인 결과 이들은 설립신고서 제출이 반려되자 이에 항의하는 '민원'을 보훈처 민원실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설립준비위원회 접수증'이 아닌 '민원 접수증'이었던 것이다.
5·18구속부상회 관계자는 "공법단체 설립을 위한 법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행위이다"며 "5·18유공자를 상대로 하는 사기행각을 즉시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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