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달라는 요구 및 지시 금지·이행강제금 상한 3000만→1억 상향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민주당 세종갑)이 내부고발자들이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홍성국 민주당 세종갑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1.02.03 goongeen@newspim.com |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내부고발자들을 직접 공개·보도한 사람만 제재하고 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한 자는 제재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실태조사 자료에는 지난해 6월 모 공기업과 군부대에서 내부고발자를 색출하려는 사례가 문제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조사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만약 조사를 거부할 경우 제재수단도 미비한 실정이다.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하면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3년 간 26건 중 미이행 건수가 7건으로 파악돼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자등을 공개·보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신고자 신분이 공개된 경위를 조사할 때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자료제출과 의견진술 요구 근거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상한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했다.
홍 의원은 "내부고발자는 용기를 내서 옳은 행동을 했음에도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을 위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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