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
기초·차상위 가구 지원 단가 520만원→700만원 인상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3월 16일까지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도 올해보다 35%가량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3일 발표했다. 그동안 별도 사업으로 추진됐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 계획을 종합한 계획으로 분야별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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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원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12년 도입됐다.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 희망 학생은 전년도보다 1만1000명 늘어난 12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참여조건도 개선된다.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학생에게 의미있는 근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는 약 3579억원의 장학금이 편성됐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4400명의 학생에게 3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등록금의 10%를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항 조정한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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