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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법리공방 불꽃.."폭동에 명백한 책임" vs "퇴임 대통령 탄핵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04:57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04:57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을 일주일 앞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미 시작됐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될 민주당 소속의 하원 탄핵소추위원 9명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ㄷ대한 탄핵 사유와 근거를 담은 80쪽 분량의 서면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의회 점거와 폭력 사태를 조장하는 등 '명백한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했기 때문에 당시 의회 유린과 폭력 사태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한 뒤 상·하원의 합동회의를 겨냥해 폭동을 유발한 것이 탄핵 사안이 아니라면 다른 탄핵사안을 상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행위는 미국 헌정사의 위업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과 맞서게될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의회 점거 사태에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을 질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변호인단은 이밖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지지자를 상대로 행한 연설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CNN 방송은 또 변호인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탄핵소추위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퇴임일까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했더라도 현직에서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6일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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