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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직' 권고에도…육군 "성전환 변희수 하사 전역 적법했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7:01

"변희수 전역 처분, 법규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에 대해 "육군이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며 전역 처분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육군은 1일 공식입장을 통해 "인권위의 판단과 취지는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인원에 대한 전역 처분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 처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해 8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변 전 하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kilroy023@newspim.com

앞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귀국했다. 2020년 2월 10일,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아 법적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과 무관하게 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2020년 1월 22일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했다.

군은 당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는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현역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전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신장애 3급 판정은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을 때' 받는다.

변 전 하사는 같은 해 2월 19일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육군은 인사소청위원회 논의 결과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을 기각했다.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전역 처분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동시에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는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할 것을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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