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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판단, 끝 아니라 시작이어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1:33

인권위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 성희롱 해당 하는 언동 인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전·현직 책임자 징계…노동환경 개선 노력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전해지면서 이번 판단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조사와 가해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권위는 25일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7월30일 직권조사 결정 이후 약 6개월 만의 결과 발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1.01.25 photo@newspim.com

이에 여성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징계 권고도 없는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는 절반짜리 보고서라며 책임자에 대한 징계 내용이 전무하며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인권위의 보고서는 절반짜리 보고서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박원순 성폭력사건, 4월 성폭력사건(서울시 비서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묵인 방조 여부에서 인권위는 그저 공무원들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매뉴얼 미비를 탓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인권위는 대부분의 고충처리 시스템이 가해자의 성희롱 여부에만 맞춰져있다고 했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서울은 여타의 지방자치단체 시스템보다 지침이 잘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발생 시 조치해야 하는 것을 기관장의 책무로 하고 있으며 징계 조항에는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1.25 dlsgur9757@newspim.com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2차 가해에 대한 조사와 징계, 박원순 시장의업무폰 포렌식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가 인권위에 바랐던 것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침에 따라 전·현직 책임자들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인권의는 그저 성희롱을 성희롱이라고 말한 것에 그쳤고 규명한 죄와 잘못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조직에는 관행과 안이함을 남을뿐 노동환경을 위한 개선의 노력과 의지는 발현될 수 없다. 그런 서울시에 피해자는 마음 놓고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후 서울시는 인권위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비서실 업무 관행 개선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구제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가족부는 장관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 강화에 나선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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