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인권위 결과 수용, 재발방지대책 적극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5:37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5:37

사과 및 대책 내놨지만 기존 입장 반복 지적
명확한 책임론은 없어, 원론적 입장 재차 강조
의혹보다 재발방지에 집중, 피해자 보호에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인권위 조사 결과를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 직원과 가족들, 그리고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처를 더하는 2차 가해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인권위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및 정부 차원의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인권위의 결론이 '수사'가 아닌 '조사'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성희롱 결론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서울시의 입장 역시 원론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에 불과할 뿐 명확한 책임규명은 누락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기에 '결론없음'으로 끝낸 수사당국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정사진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결식을 마치고 추모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인권위 '성희롱' 결론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직권조사에 나선 이후 6개월만에 나온 결론이다.

특히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가해 사실을 명확히 했다. 박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인권위가 처음이다.

또한 서울시가 성희롱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했다.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에 서 대행은 "인권위 조사결과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마련해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대로 된 직권조사 결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1.25 dlsgur9757@newspim.com

◆과도한 결론 반발도...재수사 요구 등 논란 이어질 듯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처음으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판명났지만 이번 사안을 둘러싼 논란을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제도와 정책, 조직문화 등 전방위 개선을 담은 이 특별대책은 현재 서울시 내부에 적용중이다.

즉, 서울시가 이번에 밝힌 '재발방지 이행'은 이미 진행중인 사안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변화는 사실상 없다. 인권위 조사 내용 역시 서울시가 앞서 공개한 내부조사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인권위가 성희롱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법적인 강제성이나 처벌 등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어디까지나 인권위 차원의 결론일 뿐 이번 의혹을 명백한 사실로 확정하거나 범죄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방어권이 없는 사안에 대해 인권위가 성희롱 여부를 인정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인권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피조사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판단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가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과 동일하게 원론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조한 것 역시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비서실 등 이번 사안과 연관된 주요 인물이 모두 시청을 떠난 상황에서 명백한 책임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이다.

다만 서울시는 피해자 보호에 주력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서 대행은 "피해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직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겠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자정의 발판 삼아 조직 전반을 살피고 시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