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는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모터보트와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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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속초해양경찰서] |
조종면허 일반 1·2급과 요트 면허로 이루어져 있으며 필기와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까지 이수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속초해경은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 내 상설PC시험장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PC 필기시험은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행된다.
실기시험은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강원조종면허시험장에서 오는 3월 16일부터 12월 28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속초해경 관내 조종면허 응시생은 총 963명이며 이 중 필기 335명·실기 294명이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는 285명이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레저기구를 운항하고 출항 전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