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까지 온라인신청 원칙…방문신청은 16일부터
자료제출 필요·온라인 본인인증 불가한 소상공인 대상
이달 11일부터 268만명에 3.7조 지급…지급률 91.9%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은 행정 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이 힘들어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다.
◆ 증빙자료 제출 필요한 소상공인 등 4가지 유형 구분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중 올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31 jsh@newspim.com |
또한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아울러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 업종(200만원) 또는 일반업종(100만원)으로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도 확인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온라인 신청 원칙…지급까지 3일에서 2주일 가량 소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 낮 12시부터 26일 밤 12시까지 약 4주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하는 점을 감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자에는 2월 1일 오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1.31 jsh@newspim.com |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2월 16일부터 26일까지다. 예약은 2월 15일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그 밖에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 및 신청방법은 별도 첨부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2020년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가 해당한다.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해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으나, 2019년과 2020년 연간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세탁소·사진관 등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268만명에게 버팀목자금 3조6991억원(2월 1일 오전 8시 기준 지급예정분 포함)을 지급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291만5000명 중 91.9%에 지급을 완료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