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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도망간 대리운전 기사 대신 차량 이동…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31일 09:00

대리기사가 사고 낸 뒤 도로 위 차 두고 도망…경찰 적발돼 기소
대법 "사고로 조작 불가능한 상태…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고를 내고 도망간 대리운전 기사 대신 차량을 이동하느라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 만취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일행을 회사 기숙사에 데려다준 뒤 귀가를 위해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했는데, 그 사이 부근을 지나가던 다른 대리기사가 대리운전을 제안했다.

A씨는 그에게 운전을 맡긴 뒤 잠들었으나 깨어보니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차가 사고 난 채 정차돼 있었고 운전을 한 대리기사는 사라져 있었다. A씨는 차를 이동시키려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은 "피고인은 차를 이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았으나 이미 파손으로 인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같은 행위는 자동차를 이동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이동했을 때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동차 이동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조작한 것만으로 음주운전 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애미수 또는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것인데, 음주운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승용차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운전하는 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은 차를 그 본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려면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애초에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 원인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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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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