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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이유로 예비군훈련 거부…대법 "처벌예외 사유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1:16

예비군법위반 혐의…대법, 1·2심 유죄 뒤집고 파기환송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 해당"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한 판례 따라 결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면 처벌 예외에 해당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8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하급심은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종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이같은 원심을 깨고 A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한다"며 "예비군 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이 역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의 이번 판단으로 처벌 예외가 되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현역 군복무 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최초로 정립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예외조항에 종교적 신념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당시 "양심적 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자유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현영 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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