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최신종은 1심과 같이 강도와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사진=뉴스핌DB] 2021.01.29 obliviate12@newspim.com |
최신종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검사가 원하는 대로 진술해 일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 신문 등을 위해 재판을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전주에서 아내의 지인 A(34) 씨를 성폭행한 후 금팔찌 1개와 현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임실군 소재 섬진강변에 유기했다.
이후 모바일을 통해 만난 부산여성 B(29) 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현금 15만 원과 휴대전화를 강탈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완주군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과 최신종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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