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해 최강욱 기소…법무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 카드 꺼내
법원 "기소 절차에 위법 없어…검찰총장은 일선청 소속 검사 지휘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감찰 카드까지 꺼냈던 '날치기 기소'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월 23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를 기소했다. 기소 직후 최 대표는 '기소 쿠데타'라는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가 문제제기 했던 부분은 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청법 위반 △피의자임을 알리지 않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위반 △출석을 강요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 △차별적·선별적 기소 △검찰 인사 일정에 맞춘 보복기소 6가지다.
재판부는 지난 28일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최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은 기소 당시 총 세 차례 최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모두 불출석해 곧바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두 차례는 피의자 신분임을 알 수 있도록 사건 번호와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대표는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된 건 '형제'번호가 부여된 2020년 1월 9일이기 때문에 검찰 기소가 사건사무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판결문에 적시된 전후 상황은 이렇다. 수사팀은 2019년 12월 9일 최 대표에 대한 사건을 '수사사건'으로 등록해 '수제'번호를 부여했다. 수사사건 제도는 2012년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종래 검찰 내부에서 내사 또는 진정사건으로 처리하던 사건에 대해 입건 전이라도 수사 개시할 필요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혐의를 받는 대상자 역시 피의자로 지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석요구서에 형제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수제번호를 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서 서식과 똑같고 특히 미란다 원칙을 기재한 것은 피의자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므로,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으로 오인될 염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윤 총장은 1월 22일 이 지검장에게 "금일 중 바로 기소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검장은 보완 처리 의견을 제시했으나 윤 총장은 곧바로 "무조건 인사발표하기 전에 오늘 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이 지검장은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에게 다시 한 번 출석 여부를 묻고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라고 했으나, 수사팀은 다시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총장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튿날인 23일 이 지검장에게 "윤 총장의 지시가 위법하지 않으면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공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했고 결국 공소가 제기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우) [사진=뉴스핌DB] |
문제가 되는 건 윤 총장이 수사팀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지 여부다. 당시 이 지검장도 윤 총장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수사팀에게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은 검사장을 통해서만 검사를 지휘·감독해야 한다"고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는 단독 관청으로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단독으로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며 "공소 제기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를 따르지 않거나 내부 결재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윤 총장이 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직접 지휘했더라도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공소제기 보류를 지시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수차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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