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산정·연산동, 신안연립아파트 일원 900필지 25만 1000㎡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지적공부가 실제현황과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근절하고 국가에서 새롭게 디지털 지적(수치화)으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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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연산지구 지적재조사 대상지 [사진=목포시] 2021.01.29 kks1212@newspim.com |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산정연산지적재조사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안내 절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개최하는 한편 우편과 개별 방문으로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또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해 토지소유자간 경계합의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확정예정통지조서 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방침이다.
이호성 목포시 민원봉사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사업이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의 정형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ks12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