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헬스장·볼링장·당구장·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정부의 보상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연맹)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1년 중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며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조차 없는 감염병예방법 및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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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라테스 피트니스 요가 사업자 연맹(사업자연맹)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업자연맹은 현행법이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는 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01.29 pangbin@newspim.com |
이번 헌법소원에는 필라테스, PT스튜디오, 헬스장, 요가, 댄스스튜디오, 줄넘기클럽, 폴댄스, 주짓수, 무에타이,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암벽등반장, 점핑클럽, 크로스핏 등 231개 실내체육시설 업체가 참여했다.
연맹은 "방역당국은 땀이 흐르는 것이 마치 코로나를 전파하는 듯한 발언으로 실내체육시설 소비자의 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실내체육시설을 고위험시설로 프레임 씌워 혐오시설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한 달 월세가 2000만~7000만원인 볼링장은 현재 제한적 영업이 집합금지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연맹은 ▲지원금 사각지대 구제를 위한 핫라인 채널 구축 ▲서울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제공 ▲3차 유행에 대한 소급적용 등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입은 손해를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연맹은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4, 5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집합제한 등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급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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