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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제한적 사용"…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실제 처방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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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음달 5일께 최종 허가 여부 결정"
"경증환자 치료 효과 확인 못해…경증 고위험군·중등증 환자 투약"
의료 현장, 실제 처방은 회사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전망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항체치료제는 과연 실제 처방까지 이어지는 완결편을 보여줄 수 있을까.

31일 제약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와의 장기전 상황에서 등장한 렉키로나주는 그 존재감 많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2차 단계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는 "투여 대상 환자를 제한하라"는 권고를 했다. 렉키로나주가 모든 경증 환자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제공=셀트리온]

◆ 중앙약심위 "렉키로나주, 경증환자 치료 효과 확인 못해"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내에 전파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공격해 감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항체치료제다.

체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는 기간은 감염 후 1주일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사라져 항체치료제를 투여해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체치료제는 경증 환자에 투약된다. 이미 중증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에서는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 

렉키로나주는 당초 경증~중등증 환자 치료제로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허가 전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 3단계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고 있다. 조건부 허가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대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하에 임상 2상 결과로 판매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29일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후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두 단계에서 모두 조건부 허가 권고를 받았다. 다만, 지난 27일 중앙약심위는 렉키로나주를 투약받을 환자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환자와 중등증 환자로 좁혔다. 렉키로나주가 모든 경증 환자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약심위가 렉키로나주를 투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중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산소포화도 94%를 초과한다는 것은 폐기능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임상 2상을 시작할 당시 통계적 검증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증 환자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약심위에 앞서 렉키로나주에 대해 1차로 자문했던 검증 자문단의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는 판단을 뒤집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환자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렉키로나주가 임상 2상에서 유의미한 경증환자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렉키로나주 임상 2상에는 327명이 참여했다. 이는 많게는 수천명이 참가하는 임상 3상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보통 100~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렉키로나주의 임상 2상 환자 수가 3상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지만, 임상 2상으로 놓고 보면 참가자 수는 적지 않다"며 "일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결정되기 전이라, 2차 검증 단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중앙약심위,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 렉키로나주 처방 권고

중앙약심위 일부 위원들은 렉키로나주가 경증 환자에 대해 치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건부 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례 제조 승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 제조는 의약품 허가에 관한 자료 준비가 어렵거나 급한 상황에서 자료가 미흡한 의약품을 품목 허가 없이 제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렉키로나주가 임상 2상에서 경증 환자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임상 2상에서 경증 환자 치료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3상을 통한 검증 없이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례 제조의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는 당국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정식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품목 허가를 승인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셀트리온은 특례 제조 대신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했고, 식약처에 따르면 이미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은 특례 제조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처방 대상 환자 범위가 좁혀지면서 실제 현장에서 처방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를 받는 대로 의료 현장에 즉각 공급하기 위해 이미 10만명 분 생산을 마친 상태다. 

이재갑 교수는 "중앙약심위가 렉키로나주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처방 대상 환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판단보다 가이드라인에 맞는 환자에 투약하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면 처방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해외 판로 개척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당초 이달 내 렉키로나주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 등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들에 판매할 계획이으나 아직 내부에서 준비중인 단계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FDA와 EM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달 내 진행되지 못했다"며 "신청 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계속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렉키로나주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임상 3상에서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미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처방되고 있는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릴리나 리제네론과 달리 셀트리온은 임상 시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데다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두 치료제를 능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추후 남아공, 브라질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결합력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내달 5일 경 렉키로나의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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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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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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