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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제한적 사용"…셀트리온 렉키로나주, 실제 처방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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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음달 5일께 최종 허가 여부 결정"
"경증환자 치료 효과 확인 못해…경증 고위험군·중등증 환자 투약"
의료 현장, 실제 처방은 회사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전망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 항체치료제는 과연 실제 처방까지 이어지는 완결편을 보여줄 수 있을까.

31일 제약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셀트리온 렉키로나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건부 허가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와의 장기전 상황에서 등장한 렉키로나주는 그 존재감 많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하는 2차 단계에서 약간의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위)는 "투여 대상 환자를 제한하라"는 권고를 했다. 렉키로나주가 모든 경증 환자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제공=셀트리온]

◆ 중앙약심위 "렉키로나주, 경증환자 치료 효과 확인 못해"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체내에 전파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공격해 감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전으로 작용하는 항체치료제다.

체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발하게 증식하는 기간은 감염 후 1주일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사라져 항체치료제를 투여해도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항체치료제는 경증 환자에 투약된다. 이미 중증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된 환자에서는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 

렉키로나주는 당초 경증~중등증 환자 치료제로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허가 전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등 3단계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고 있다. 조건부 허가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에 대해 임상 3상을 진행하는 조건하에 임상 2상 결과로 판매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29일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후 검증 자문단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두 단계에서 모두 조건부 허가 권고를 받았다. 다만, 지난 27일 중앙약심위는 렉키로나주를 투약받을 환자 범위를 고위험군 경증환자와 중등증 환자로 좁혔다. 렉키로나주가 모든 경증 환자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약심위가 렉키로나주를 투약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고위험군 경증이나 중등증 환자 중 ▲실내 공기에서 산소포화도가 94%를 초과하는 자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자 ▲투여 전 7일 이내에 증상이 발현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산소포화도 94%를 초과한다는 것은 폐기능 손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일환 중앙약심위원장(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임상 2상을 시작할 당시 통계적 검증 방법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충분한 환자 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증 환자 치료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앙약심위에 앞서 렉키로나주에 대해 1차로 자문했던 검증 자문단의 "코로나19 증상이 개선되는 시간이 줄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어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는 결과"라는 판단을 뒤집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환자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렉키로나주가 임상 2상에서 유의미한 경증환자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시각이다.

렉키로나주 임상 2상에는 327명이 참여했다. 이는 많게는 수천명이 참가하는 임상 3상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보통 100~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2상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수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렉키로나주의 임상 2상 환자 수가 3상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지만, 임상 2상으로 놓고 보면 참가자 수는 적지 않다"며 "일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결정되기 전이라, 2차 검증 단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중앙약심위,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에 렉키로나주 처방 권고

중앙약심위 일부 위원들은 렉키로나주가 경증 환자에 대해 치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건부 허가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례 제조 승인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 제조는 의약품 허가에 관한 자료 준비가 어렵거나 급한 상황에서 자료가 미흡한 의약품을 품목 허가 없이 제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렉키로나주가 임상 2상에서 경증 환자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임상 2상에서 경증 환자 치료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3상을 통한 검증 없이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특례 제조의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다.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는 당국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정식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인정받는 품목 허가를 승인이 중요한 목표가 된다.

셀트리온은 특례 제조 대신 조건부 허가를 신청을 했고, 식약처에 따르면 이미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은 특례 제조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경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처방 대상 환자 범위가 좁혀지면서 실제 현장에서 처방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를 받는 대로 의료 현장에 즉각 공급하기 위해 이미 10만명 분 생산을 마친 상태다. 

이재갑 교수는 "중앙약심위가 렉키로나주의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처방 대상 환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진의 판단보다 가이드라인에 맞는 환자에 투약하는 것을 우선하게 된다면 처방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해외 판로 개척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셀트리온은 당초 이달 내 렉키로나주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약품청(EMA) 등에서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들에 판매할 계획이으나 아직 내부에서 준비중인 단계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관계자는 "FDA와 EMA에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이달 내 진행되지 못했다"며 "신청 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계속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렉키로나주가 미국과 유럽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더라도, 임상 3상에서 경증 환자 대상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미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처방되고 있는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의 항체치료제를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릴리나 리제네론과 달리 셀트리온은 임상 시험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데다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아 두 치료제를 능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추후 남아공, 브라질에서 나타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결합력에 대해서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내달 5일 경 렉키로나의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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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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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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