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뇌물을 받은 정읍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형사제3단독(김연하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시의원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방어권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8 obliviate12@newspim.com |
이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인 A시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직을 상실하게 된다.
A시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께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브로커 등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시의원의 사무실과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증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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