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간 최대 10억 달러 지원 가능
"양국 간 인프라 개발협력 지속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대외협력기금(EDCF)의 지원한도를 향후 3년간 10억 달러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18~2020년 기간 설정한 한도액의 두 배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 장관은 각각 서울과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정부 간 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
홍남기(오른쪽 첫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사르도르 우무르자코브 우즈베키스탄 부총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1.25 204mkh@newspim.com |
기본약정이란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하고 기간·한도 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지원 가능토록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우즈벡 정부에 대한 EDCF 차관의 지원한도액은 2021~2023년 기간 미화 10억 달러로 증액됐다. 이는 기존 2018~2020년 기간 설정된 약정 한도액인 5억달러에서 2배 수준으로 증액된 것이다.
기재부는 양국 간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즈벡이 신북방권 중점협력국가로서 공공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그간 EDCF를 통해 타슈켄트 의료복합단지 내 국립아동병원(1억 달러, 2013년 승인)과 종합병원(1억2000만 달러, 2019년 승인) 건립을 지원한 바 있다.
양국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이후 세 차례의 경제부총리 회의를 통해 EDCF 기본약정 갱신 논의를 지속했으며 그 결과 오늘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화상)을 계기로 이번 약정을 체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건·의료, 에너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국 간 인프라 개발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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