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의창구 동읍‧북면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청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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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창원 북면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창원시] 2021.01.28 news2349@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8일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 과열 양상을 이유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당초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견에 대해 동읍·북면·대산면을 제외한 의창구 동(洞) 지역만 국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동읍과 북면을 함께 지정했었다.
규제지역 지정 후 경남도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북면․동읍 지역을 비롯한 도내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왔다.
동읍‧북면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의창구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태로 동읍은 전반적인 하락, 북면은 분양가격을 유지 중인데다 의창구 전체 아파트 거래량 대비 11% 내외로 비중이 크지 않고, 도시 인프라 미비로 인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규제지역 지정 이후 동읍‧북면 지역주민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도는 동읍‧북면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감안해 해제 요청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동읍‧북면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있는 지역으로 당초 우려했던 의창구 동(洞) 지역의 규제지역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과 지역 실정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지정 해제요건*을 바탕으로 오는 6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에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지정 해제요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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