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경태 전 연세대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연세대 경영대 교수 A씨 등 2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16년 당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던 이경태 경영학과 교수의 딸을 부정입학 시키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이 전 부총장의 딸인 B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교수와 미리 협의해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B씨는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다. 이후 정성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종합 서류평가에서 5등으로 등수가 올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