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경영대 교수 등 2명 업무방해 혐의
법원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경태 전 연세대 부총장 딸의 대학원 부정입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연세대 경영대 교수 A씨 등 2명의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2020.11.19 pangbin@newspim.com |
A씨 등은 2016년 당시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이던 이경태 경영학과 교수의 딸을 부정입학 시키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이 전 부총장의 딸인 B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주임교수와 미리 협의해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B씨는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다. 이후 정성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종합 서류평가에서 5등으로 등수가 올라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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