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만에 사회적 합의 파기...택배노조 "택배사가 합의문 파기한 것"
택배사 "분류인력 투입해 합의문 이행, 세부 내용은 기구에서 논의"
국토부 양측 중재 실패…설 앞두고 택배대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정화 김경민 강명연 기자 = 택배노동자들과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가 단 6일 만에 사실상 파기된 것은 분류작업 이견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분류작업 책임 소재를 두고 택배노동자와 택배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총파업이 불가피하게 됐다.
27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와 택배사는 지난 21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분류작업 택배사 책임 및 야간배송 중단, 택배요금 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전국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이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약속했던 분류인력 투입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갈음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투입은 사회적 합의 이전에 택배사들이 이미 이행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라며 "택배사의 분류인력 투입계획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사회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7 dlsgur9757@newspim.com |
택배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의 정의와 책임주체 등을 모두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택배사들이 이 같은 합의를 뒤집어 엎은 것"이라며 "택배사들은 이미 지난해에 투입하기로 발표했던 투입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마치 이번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양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택배사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합의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택배사들은 오는 3월까지 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택배 각각 1000명 등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자동화 시설이나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 개선작업과 병행해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밖의 세부 기준은 추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택배사들 주장이다.
택배사 관계자는 "분류작업에 대한 적정 시간과 인정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추가로 논의할 사항"이라며 "택배기사의 업무시간과 심야배상이 줄어들면 수입을 어떻게 보장할지와 더불어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택배사는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해 관련 연구용역 실태를 진행할 예정인만큼 택배노조의 합의문 파기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거래구조 개선 작업 후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 분류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분류인력 관련 의사결정은 실태조사 등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분류인력이 과소하다는 주장은 합의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날 택배노조가 총파업 입장을 밝히기 전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택배노조와 택배사 간 입장차가 커 총파업을 앞두고도 마땅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파업 전까지 국회와 중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중재 관련) 일정은 아직 잡힌 것이 없다"고 전했다.
택배노조는 앞으로 택배사들의 합의 이행담보력 확보를 위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내용을 명시한 노사협정서를 체결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파업에는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조합원 총 5450명이 참여한다.
사회적 합의문에 담긴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라는 문구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재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의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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