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전 72시간 내·입국 후 1일 내·자가격리 해제 전 각각 검사
"외국인 유학생으로 대학·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없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 됐던 지난해 3월 이후 국내에 입국한 유학생 중 1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학생 5만6000명이 입국했고, 국내 감염을 제외하고 총 165명이 해외에서 확진 상태에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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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입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공항검역,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설치, 14일간 의무적인 자가격리 및 위반시 제재 조치 등을 시행했다.
특히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각 대학에 안내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지난해 2학기 국내에 입국한 유학생은 1학기와 비교해서는 65%, 전년도 2학기 대비는 8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입국자의 67%를, 일본 2%, 153개 국가에서 유학생이 33%를 차지했다.
입국한 유학생별 확진자를 살펴보면 네팔 37명, 우즈베키스탄 26명, 인도 16명, 방글라데시 12명, 러시아 10명, 파키스탄 6명, 인도네시아 5명, 중국 5명, 그 외 28개국 48명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실시하고, 자국 내 온라인 수업 권장·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지자체의 방역 가능 범위 내에서 유학생들의 입국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거쳐 확진 여부가 결정된다. 입국 유학생은 2주간의 격리해제 전까지 총 3회에 걸쳐 PCR 검사를 받는 셈이다.
방역당국은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도 시행 중이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 등을 각 대학에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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