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올해 전북 농민공익수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농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 |
군산시청사 전경[사진=군산시] 2021.01.27 gkje725@newspim.com |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라북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있는 농가이며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와 현금 등으로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7689농가에게 지급했던 것을 올해는 어가 및 양봉 농가를 추가해 8069농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8억4100만원 중 29억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도 내에 있어야 하고 2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전북도 내에 있는 농지 1000㎡이상을 경작 하거나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규로 진입한 양봉 농가는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시·군에 등록돼 있는 양봉농가로 양봉농가 등록 기준이상 꿀벌을 사육 해야한다.
이학천 군산시농업축산과장은 "지역화폐나 현금 등으로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군산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