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재난기본소득 신청 기한을 변경했다.
영덕군은 영덕사랑상품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청 개시일을 이달 28일에서 2월1일로 변경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영덕군이 전 군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신청 개시일을 당초 이달 28일에서 내달 1일로 변경했다.[사진=영덕군] 2021.01.26 nulcheon@newspim.com |
이에따라 신청 기한은 2월1일부터 5일까지 총 5일이며,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경우 읍·면 공무원, 기타 관계인(이장, 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또,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다른 세대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과 신청서만 있으면 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세대주와 신청인 신분증 모두와 신청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위임하는 사람 도장과, 위임장, 신청서가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