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 공무직 직원인 A(51) 씨가 음주운전 상태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6일 울진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6분쯤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중 평해읍 학곡리 도시가스 가압장 주변 이면도로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B(80) 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파편 등을 확보하고 가해자 추적에 나서 사고 발생 2시간 여만인 오후 10시 13분쯤 사고 현장에서 1Km 가량 떨어진 A씨의 근무지 당직실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였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 사고 상황이 녹화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북 울진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1.01.26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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