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유치원 2곳에 영양교사 1명 공동 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동료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그동안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됐던 유치원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은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지켜야 한다.
또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유치원 중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영양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2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2개의 유치원마다 영양교사 1명을 공동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국·공립 유치원 4863개원 및 100인 이상 사립유치원 1979개원이 이번 개정 시행령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치원 급식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의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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