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소사실 중 일부 무죄 징역 2년 감형...법정구속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써지(낙뢰)보호기 기술력을 부풀려 대전시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2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낙뢰보호기 개발업체 대표 A씨에게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1.01.22 memory4444444@newspim.com |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기술력을 부풀려 제조 원가를 높인 낙뢰보호기 판매 등의 명목으로 2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5월 신기술과 특허기술이 탑재된 낙뢰보호기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속여 대전시 산하기관에 신규 연구인력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 첨단기술상용화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국가보조금 등 1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3월 '방어제어전극이 구비된 방전소자 및 그 제어회로'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고 같은해 8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신기술인증(NET)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낙뢰보호기에 적용해 제품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음에도 이를 'GCA'라고 지칭하면서 자사 홈페이지와 회사 소개자료, 각종 사업제안서 등에 자사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하다고 홍보해 낙뢰보호기 구매 업체와 조달청, 공공기관 등을 기망하고 대전시로부터 지원금(보조금)을 받아 가로챘다며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 중 고성능 낙뢰보호기라고 속여 구매자 등으로부터 1490만원을 받아 챙기고 5억원 상당의 낙뢰보호기 납품판매대금 중 일부 거래는 판매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10년간 24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구매자 등의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 낙뢰보호기 폭발로 인해 공공시설물의 화재로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가 개시 이후 현재까지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볼 사정도 없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를 위해 허가한 보석을 취소해 다시 구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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