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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임 정치자금' 이상호 징역 2년..."죄질 무거워"

기사입력 : 2021년01월22일 11:04

최종수정 : 2021년01월22일 11:04

징역 2년에 3000만원 추징 선고..."죄질 가볍지 않아"
김봉현 진술 번복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진술을 번복하며 이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3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2020.07.23 hakjun@newspim.com [사진=이상호 위원장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갈무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위원장에게 송금한 30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진술을 번복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했어야 함에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며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원을 송금했을 당시 그가 정당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이 전 위원장에게 제공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활동에 쓰인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도 인정된다"며 "실제로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에서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선거 이야기를 해서 실제 당선되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돈을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위원장에게 준 3000만원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부탁해 빌려준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이 전 위원장 동생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구매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배임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 자금으로 한 자산운용사를 인수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했던 전문건설공제조합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약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진술 번복에 대해 "증언 내용상의 모순과 불일치로 믿기 어렵다"며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손꼽힌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노사모 부산 대표를 맡았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마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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