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경찰 간부에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주지법은 "도주, 증거인명 등의 우려가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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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1 obliviate12@newspim.com |
A경위는 전직 경찰관 B(61) 씨와 함께 수사 대상자에게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경찰관 B씨는 구속된 상태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28일 A경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고 전북경찰은 A경위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해당 수사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 사건 관계와의 접촉 금지를 비롯해 교육과 감찰활동,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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