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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심화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5:46

강득구 더민주 의원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 우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격차를 줄이고, 교육현장에서의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의 법률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국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 앞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한 후 기자회견 중이다/제공=강득구 의원실 wideopen@newspim.com

현재 교육계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집단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강 의원실에서 조사한 '코로나19 교육 현안 설문'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80.9%, 관리자의 80.08%, 학부모의 81.65%, 학생의 62.88%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 불평등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교육불평등을 보다 정밀하게 객관화·시각화해 교육격차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교육격차를 줄여 교육현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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