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및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 등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소방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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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1.01.20 kh10890@newspim.com |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종복 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통로는 위기상황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통로이다"며 "비상구의 위치와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신고로 불법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