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GV80 도어 부품 손괴 후 유튜브에 품질 불량 제보
法, "허위 인터뷰 통해 유무형의 피해 입힌 점 인정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했다가 적발되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현대자동차 협력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일 전 현대차 협력사 직원 A씨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김경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덕양산업 및 현대자동차에 피해를 끼치고 일회성에 거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 점을 전부 인정한다"며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개인 이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매체 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피해가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고 질책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0 obliviate12@newspim.com |
현대차에 따르면 A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지난해 7월 14일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 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 차량의 도어 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경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수차례 자신의 업무인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확인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한 바 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덕양산업은 A씨의 신고 내용과는 달리 긁히거나 패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이후 부품 전수점검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불량은 A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
A씨의 손괴 행위를 적발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A씨의 현대차 출입을 제한한 뒤 이후 A씨와의 계약 기간 만료 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계약 종료 후 앙심을 품고 자동차 전문 채널을 운영하는 '오토포스트' 편집장에게 연락해 "본인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다 검수하는 사람이었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며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오토포스트는 지난해 7월 30일 A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허위 소개한 후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게시했다.
현대차는 A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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