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올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 급여의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한다.
익산시청사[사진=뉴스핌DB] 2021.01.20 gkje725@newspim.com |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 지원된다.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지난해보다 3.2~6.2%까지 인상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5만3000원까지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457만원에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올해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기로 했다.
임문택 익산시주택과장은 "매년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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