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원·검찰 유착 및 수사 무마 등 방송
법원 "정정보도 기각…반론 보도문 표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자신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유 대표가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정보도 관련 부분은 기각하고 반론 부분은 받아들인다"고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문화방송은 최초 방송 프로그램 자막 상단에 반론보도문과 자막을 표시하라"며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MBC PD수첩은 지난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보도를 통해 유 대표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PD수첩은 유 대표가 2012년 5월 스포츠서울 주가 조작 모의에 전주(錢主)로 가담했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 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당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사건을 관할했다.
이와 함께 상상인그룹이 2019년 2월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례적인 조치를 해주며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은 MBC의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 대표는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을 통해 불법대출을 한 혐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보석 인용 결정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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