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기자 = 코로나19로 사실상 개점 휴업중인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이 지급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9일 오후 상설정책협의회를 갖고,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제주도]2021.01.19 tweom@newspim.com |
이들은 5명 이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따른 경영난을 감수하며 행정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재난긴급지원금은 설 명절 이전에 전액 현금 지급된다.
330억원 규모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관광업 등 4만7000여 업체와 문화예술인 등 개인 3200여명에게 지원된다.
일반업종으로 정부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에게 150만원이, 정부지원이 없는 업체에겐 2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여행업체에게 350만원이, 기타 관광업체는 250만원이 지원된다.
문화예술인과 전세버스, 법인택시 기사 3200여명을 제주형 특별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기간도 1년 추가 연장한다.
원희룡 지사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도민 모두가 뼈를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지만 생존의 벼랑 끝에 서있는 도민들,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살려내야 한다"며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3대 기금의 상환유예와 기준 완화 등 도민의 위기 극복 방안을 도의회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twe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