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세월호 특수단, 14개월 수사 끝에 '영상조작 의혹' 사실상 무혐의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6:58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6:58

19일 수사단 공식 해체…17개 사건 중 14개 '혐의 없음'
'구조 미흡' 해경지휘부 11명·'특조위 방해' 9명 등 기소 성과
'AIS 항적자료 조작 의혹' 혐의 미확인 결론
DVR 조작 의혹도 사실상 혐의 확인 못해…특검 인계
전경련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은 중앙지검 재배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14개월에 걸친 세월호 참사 재수사에도 이번 수사의 핵심 과제로 꼽힌 폐쇄회로(CC)TV 영상 저장 장치 '바꿔치기' 등 영상조작 의혹에 대해 결국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밖에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청와대와 정부의 수사 외압 의혹 등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17개 사건 수사결과 14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유가족(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 및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수사의뢰한 8개 사건 등을 수사했다. 이에 △세월호 침몰 원인 △해경구조책임 △진상규명 방해 △증거조작·은폐 ·정보기관의 유가족 사찰 등 사건을 유형별로 나눈 뒤 중요도를 감안해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가족과 사참위가 제기한 이들 의혹 대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항적자료 조작 없었다…DVR 조작 의혹은 '결론 보류' 후 특검에 인계키로"

특히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핵심 근거로 사용된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자료 조작 의혹 뿐 아니라 해군·해경의 DVR(CCTV저장장치) 조작 의혹, 해경의 고 임경빈 군 구조작업 지연 책임 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우선 해수부 제출 원본 AIS 및 민간상선 두우패밀리호의 AIS, 해외 AIS 수집업체의 관련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항적과 AIS 원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사고발생 초기 해수부가 발표한 항적이 다른 AIS 기지국에서 확인되는 항적 및 원문과 일치하고 민간에서 수집한 관련 자료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항적자료 조작을 위해 민간을 포함, 다양한 출처의 AIS를 조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는 게 수사팀 의견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선장의 살인죄와 해경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증거로 지목된 세월호 CCTV 영상 원본 DVR이 몰래 수거돼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군 및 해경 관계자 조사, 해군 잠수영상장치 디지틸포렌식, 영상 감정 결과 분석 등 수사 결과 의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혐의 없음' 결론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작년말 '세월호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최종 처분을 보류하고 특검에 관련 기록을 인계할 방침이다.

◆'故임경빈 군 헬기 아닌 함정 이송' 의혹에는 "해경 지휘부 책임 없다…이미 사망 가능성" 

고(故) 임경빈 군 구조작업이 지연된 과정과 관련해서도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해경 지휘부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임 군이 함정으로 이송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발견 당시 임 군의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임 군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확인된 상태와 관련한 전문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해 임 군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혹은 임 군이 당시 세월호 사고에서 오후 5시 24분경 구조돼 생존해 있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숨져 이를 지시·승인한 김석균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살인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유가족 주장으로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국정원·기무사 유가족 사찰 및 수사외압도 전부 '혐의 없음' 

검찰은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등도 전부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국정원과 기무사가 유가족 등 동향을 파악한 정황은 사실로 인정되나 미행이나 불법 도·감청 등이 이뤄지지 않았고 윗선에서 해당 동향파악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 작성된 동향파악보고서가 청와대에 보고되거나 추후 이를 토대로 불이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외압 의혹도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조사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사건 수사를 총괄하던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불러 일부 질책성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이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라는 점에서다. 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김경일 전 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등 증거조작 은폐 관련 의혹 역시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2019년부터 검찰 수사 일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사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이 외에도 일부 언론사의 전원구조 오보 및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비리, 이석태 전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해 일괄 처리하도록 하기로 했다.

◆'구조미흡' 김석균 전 청장 등 사법처리 '성과'…특조위 방해 의혹도 규명

특수단이 이번 수사를 통해 이룬 성과는 해경 지휘부의 참사 당시 구조 미흡에 대해 뒤늦게나마 사법처리를 했다는 점이다. 특수단은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양겅찰청 차장,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 대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오는 2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했다. 특수단은 같은해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관혁 단장 "부담 컸지만 법과 원칙 따라 수사…공소유지에 최선 다할 것"

이번 사건 수사를 이끈 임관혁 단장은 "출범 당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검토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실제로 지난 1년 2개월 동안 모든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유가족분들이 보실 때에는 기대하는 결과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실 수 있지만 없는 사건을 억지로 혐의를 있는 것으로 만들 순 없고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7일 임 단장을 포함해 검사 9명, 수사관 20여명으로 구성돼 출범한 특수단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공식 해체한다. 공소 유지와 향후 특검 출범을 위한 자료 인계 등 마무리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