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검은 지난 21대 총선과 관련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주을)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시의원 3명에게 200만원∼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이상직 의원과 전주시의원 3명 등 이 사건관련 11명의 피고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미룬 전주시의회 A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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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19 lbs0964@newspim.com |
또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발송에 가담하고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B 전주시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 불법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을 반성하지 않고 목격자 진술을 번복한 C 전주시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이상직 의원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15만8000여 건의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보내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직 의원을 비롯한 전주시의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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