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15만8000여 건의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의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방법원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18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하고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제20대 총선 때 당내경선 탈락 경위 허위 발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허위사실 기재,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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