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양하은 인턴기자 = 오늘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매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커피·음료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anpro@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5:01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양하은 인턴기자 = 오늘부터 카페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매장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커피·음료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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