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 소재 한 교회 목사로부터 십수년간 성 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접수된지(본보 2020년12월16일자 기사) 한달만에 해당 교회 목사 A씨가 구소됐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A목사의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15 obliviate12@newspim.com |
김대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그리고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목사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해당여성들이 A목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고소내용에 대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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