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80억원(약 5000대)과 1t LPG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6억원(150대)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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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김학선 기자] |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소유자의 차량이 부산시에 6개월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및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에는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후위기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 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만4242대를 지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