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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출장 안 가도 잘 굴러가네'...항공·호텔 산업 어떻게 회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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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여행을 중단해야 했던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오히려 대부분 출장이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다.

관광객보다 출장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항공 및 여행 산업이 지난해 7100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출장의 불필요성을 인식한 비즈니스맨들의 여행 수요가 되살아날지 의문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한 남성이 텅 빈 하네다공항 국제선 터미널을 지나고 있다. 2020.12.28 goldendog@newspim.com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 협회(GBTA)에 따르면, 비즈니스 여행 산업은 전 세계 일자리 7개 중 1개를 창출하고 대규모 여행산업에 보조금 지급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간 매출이 1조4000억달러에 달했다.

또한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일부 국제선 매출의 75%를 비즈니스 여행이 차지한다.

여행 산업 관계자 대부분은 팬데믹이 끝나기만 하면 관광 수요가 강력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 및 숙박 산업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 여행 수요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화상회의 기술 발전으로 대부분 출장의 불필요성이 팬데믹을 계기로 드러난 데다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팬데믹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비즈니스 여행은 단기간에 회복하기가 더욱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비즈니스 여행 산업이 온라인 쇼핑 확산에 따른 오프라인 소매업처럼 점차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빌 게이츠는 지난해 11월 미국 매체 CNBC에 "비즈니스 여행의 50% 이상, 출근일수의 30% 이상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의 에드 바스찬 최고경영자(CEO)는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는 여행산업의 미래에 대해 전망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조차 비즈니스 여행의 상당 부분이 회복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관련 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 항공사 공동체인 스타얼라이언스(Star Alliance)의 제프리 고 CEO는 "비즈니스 여행 부문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 전체 규모가 최대 30%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루프트한자의 카스텐 슈포어 CEO는 "비즈니스 여행이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며 "고객사와 소통할 때마다 여행 수요가 밀려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시드니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해오던 호주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시드니 노던 비치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한 탓에 시드니 공항이 텅 빈 모습이다. 2020.12.21 kwonjiun@newspim.com

◆ 항공사들, '비즈니스 여행 감소' 선제 조치 나서야 하나?

1950년대와 1960년대 항공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비즈니스맨들도 폭증했다. 비용 처리로 비싼 항공 좌석을 이용하고 일할 공간을 위해 와이파이를 갖춘 더욱 넓은 호텔방을 필요로 하는 이들 비즈니스맨들이 오랫동안 관련 산업을 뒷받침해왔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비즈니스석이나 일등석은 이코노미석보다 평균 5배 비싸고 항공사들은 이러한 프리미엄 좌석에 매출의 30%를 의존한다. 세계 최대 호텔그룹인 매리어트는 2019년 기준 숙박 수요의 70%를 비즈니스 여행객이 차지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몸집이 큰 럭셔리 여객기 수요는 떨어지고 더 작고 효율적인 여객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프리미엄 좌석으로 가득 채웠지만 연비는 떨어지는 보잉 747 여객기가 멸종 위기에 놓였다. 당초 2025년경까지 하늘을 날아다닐 예정이었던 보잉 747을 영국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조기 퇴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항공사들은 비즈니스석과 일등석 승객들에게 스위트룸, 샤워실, 바까지 제공하는 에어버스 A380의 운항을 중단했다.

게다가 글로벌 비즈니스 여행은 성장세가 매우 느리다. 비즈니스 여행 경비가 세계 4위인 영국의 경우 2000년 관광 여행은 전년비 3.4% 증가했으나 비즈니스 여행은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한 비즈니스 여행 성장세는 2001년 9.11 테러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더욱 둔화됐다.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의 국제 비즈니스 여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데 5년이 걸렸다. 관광 여행이 2년 만에 회복한 것과 비교된다.

하지만 하얏트호텔의 마크 호플러메지언 CEO는 "비즈니스 여행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며 "각기 다른 분야와 지역은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내 여행의 경우 산업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들의 비즈니스 여행은 재빨리 회복됐으나, 서비스 산업은 여전히 화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맥킨지는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교육 및 조사 등 사내 업무를 위한 여행은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전시회와 페어 등 주요 컨벤션 행사들이 가장 늦게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던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이번 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힐튼호텔 객실에 하트 모양으로 불이 켜져 있다. 2020.11.27 kwonjiun@newspim.com

◆ 글로벌 프로토콜 통일 필요

런던시티공항의 로버트 싱클레어 CEO는 "글로벌 여행산업이 성장하려면 확실성, 단순함,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여행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은 제각각인 국경 간 팬데믹 프로토콜로 인해 좌초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입국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영국과 캐나다뿐이며 다른 국가들이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뉴욕, 싱가포르-홍콩 등 '여행 버블'을 시작하려는 노력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부분 무산됐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 디지털 헬스 여권을 발급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아직 대규모로 실행된 사례는 없다.

S&P글로벌의 비타 스펄링-타일러 선임 신용 애널리스트는 "9.11 테러로 항공기와 공항에 테러리스트 방지 시스템이 도입된 것처럼 팬데믹을 계기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항공 및 여행 산업 일각에서는 비즈니스 여행 감소에 대한 대비 조치도 나오고 있다. 항공사들은 관광지로의 노선 운항을 늘리고, 호텔체인들은 인수합병과 룸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매리어트호텔의 유럽·중동·아프리카 법인 사장인 사티야 아난드는 "기업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비즈니스 여행을 되살릴 것"이라며 "일상적 업무를 위해서라면 화상 회의로도 충분하지만, 중요한 협상과 계약을 체결하려면 역시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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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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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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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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