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같은 동네에 사는 이장을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선양)은 13일 오전 9시 50분 1호 법정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오전 9시께 가야곡면 한 밭에서 일하는 이장 B씨를 찾아가 둔기로 내리쳤다. 당시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1.13 kohhun@newspim.com |
재판부는 주문에서 A씨측이 주장한 정당방위에 대해 아무런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이상(심신미약) 증세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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